돌봄소식방
영양플러스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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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영양플러스 사업
o 대상: 기준중위소득 80%(4인 기준 379만원)미만의 임산부(임신부,출산부,수유부) 및 영유아(만 6세미만)중 영양위험 요인을 가진 영양교육 및 식품패키지 제공
o 내용 : 개인별 영양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 제공
o 방법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문의
* 자세한 내용은 아이친구(1279)센터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.
아이친구센터 : 062)222-1279, 223-1279